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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2009학년도 1학기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 무이자융자 신청 안내

2008-12-23 00:00:00

작성자 : 학생지원

조회수 : 4,399

 

< 2009학년도 1학기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 무이자융자 신청 안내 >


※2009년도 1학기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를 안내하오니 신청요강을 충분히 숙지하여

  신청기간내에 신청 및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   

1. 신청자격 :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의 자녀(1순위) 또는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둔 학부모의 자녀(2순위)로서 우리대학에 재학 중(신입생 포함)이고,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이고 환산 학업성적 평균을 70점 이상 취득한 학생


2. 지원금액 : 등록금(입학금, 수업료 등) 범위내 신청액 전액 무이자융자


3. 지원대상 우선순위 (상세내용 붙임 '신청요강' 참조)

① 1순위 : 농어촌(시군의 읍면 이하 지역)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의 자녀로서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 이상이고 환상시 성적 평균이 70점 이상 취득한 학생

② 2순위 : 농어촌(시군의 읍면 이하 지역)에 거주하는 학부모의 자녀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 이상이고 환상시 성적 평균이 70점 이상 취득한 학생

※농어촌지역 6개월이상거주자로서 동일순위 내 성적우수자 우선지원

※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, 조손가정, 다문화 가정 등 취약농어가 자녀와 장애우 학생 및 다자녀(3자녀 이상) 가정의 자녀는 1순위내 우선 지원

※ 시군의 동지역에 농어촌 녹지지역거주자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제출, 준농어촌지역,광역시,특별시,자치구는 요건에서 탈락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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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신청방법 및 기간

  ◉ 1차신청[대상 : 재학생,복학생,신입생(편입,재입학,입학확정자)]

      ㅇ 학생 : 2009. 1. 5(월) ~ 1.12(월) 18:00까지

  ◉ 2차신청[대상 : 입학예정(신입,편입,재입학) 학생에 한함]

      ㅇ 학생 : 2009. 3. 2(월) ~ 3.9(월) 18:00까지

① 인터넷 신청(회원가입후 신청) : 2009. 1. 5(월) ∼ 1.12 (월) 18:00까지

②http://scholar.krf.or.kr →MEMBER LOG-IN

(선택:학생, 아이디:주민등록번호, 비밀번호:비밀번호)

③왼쪽 메뉴바: 학자금신청관리->학자금신청 선택

1)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증빙서류 확인 및 해당여부 클릭하고 스켄파일 첨부 :‘다음’버튼 클릭

2) 가족사항 입력(형제,자매 모두 입력) : ‘다음’ 버튼 클릭

3) 부당수혜자에 대한 제재조치 동의 여부 : 체크한 후 '서약합니다' 버튼 클릭

4) 개인정보 활용동의 여부 : 체크한 후 ‘서약합니다’ 버튼 클릭

5) ‘저장되었습니다’ 메시지가 나오면 양식출력 선택하여 입력한 내용 확인

6) 출력하여 학교 장학담당부서에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(첨부파일참조)

※ 주의사항: 농지부원부,어업허가증은 세대주가 신청보호자로 되어있어야 하고, 세대주로 안되어 있으면 농어업종사확인서 양식을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받아 작성한 후 스켄파일로 받아 온라인 신청시 탑재해야함(농어업종사확인서 제출자는 보호자가 소속된 농지부원부,어업허가증,어업원부 중 1개 서류를 함께 온라인 탑재하여야함)


※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: 2009. 1. 12일 까지

※ 제출 장소 : 우리대학 학사운영처 학생지원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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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증빙서류 (상세내용 붙임 '신청요강' 참조)

< 1 순 위 자 >

① 신청서 1부. (온라인 신청 후 출력)

② 영농종사자확인서 또는 어업종사자확인서 1부. (1순위자 중 농지원부등본 혹은 어업허가증, 어업원부가 없는 경우에만 제출)

③ 가족관계증명서(부모포함) 1부. (주민등록등본 상 보호자와의 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)

④ 학생본인 통장 사본 1부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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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 2 순 위 자 >

① 신청서 1부. (온라인 신청 후 출력)

② 가족관계증명서(부모포함) 1부. (주민등록등본 상 보호자와의 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)

③ 학생본인 통장 사본 1부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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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신청제한

○ 정부보증학자금융자, 이공계학자금, 공무원연금관리공단,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, 노동부(고용보험기금), 근로복지공단(산재기금) 등에 의한 학자금 수혜자, 학비가 전액 지원되는 정부출연․투자기관 임직원의 자녀, 학비가 전액 지원되는 주식회사 등의 법인체 임직원의 자녀는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음. 단, 등록금 범위 내에서 타장학금(저소득층장학금포함) 수혜금액을 제외한 등록금 차액 신청가능

○ 정학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

○ 휴학 및 자퇴한 자

○ 주민등록상 6개월 이내 거주자

○ 신청학생(보호자 제외)이 금융기관의 금융질서문란 및 채무불이행자에 등록된 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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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 융자금 상환       

① 상환기간

- 졸업 후 1년 거치한 후 상환시작 (1학기 분을 1년 이내 상환)

- 제적 및 자퇴자의 경우는 1년 거치기간이 주어지지 않으며 발생일을 기준으로 상환개시 기간 산정

* 3월 상환 개시 : 제적 및 자퇴일이 이전년도 9월 ~ 당해년도 2월인 자

* 9월 상환 개시 : 제적 및 자퇴일이 당해년도 3월 ~ 당해년도 8월인 자

② 상환방법

- 개인이 등록한 상환계획(졸업 직전 학기에 작성)에 따라 월별, 분기별(3, 6, 9, 12월), 반기별(3, 9월), 연별(매년3월 또는 9월), 일시상환(상환개시 달(3월 또는 9월))

※ 학자금융자 수혜 후 주소 또는 신상정보(전화번호 등)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장학사이트에 ‘개인신상정보’ 내용을 수정.저장하여야 함

※ 상환연장, 학적변동 등은 장학지원통합사이트(http://scholar.krf.or.kr)→게시판→FAQ에서 구분을 학자금상환으로 하여 안내 내용 참조

※ 학자금융자조건, 학자금융자의 사용, 상환계획서의 의무, 주소변경 신고의무, 학적변동 신고의무, 채무변제 의무 이행 등 사항은 [대차약정서(신청서 출력시 출력됨)] 참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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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.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학술진흥재단 학자금지원통합시스템(http://scholar.krf.or.kr)을 참조하거나 우리대학 학사운영처 학생지원팀(054-420-9211)에 문의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