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촌희망재단 성적우수장학생 선발 안내 (2007학년도 1학기) 2007-01-23 00:00: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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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: 학생지원팀 조회수 : 10,927 |
( ‘KRA와 함께하는 농촌희망재단’ 2007학년도 1학기 성적우수장학생 선발 안내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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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장학지원목적
- 농어업인의 교육비 경감과 농어촌 사회의 인재양성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전국 대학교의 농어업인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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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지원대상 : 장학금 지급일 기준 전국대학 1학년 1학기이상을 이수하고 재학중인 농어업인의 자녀(직전학기 평점 80점 이상)로서 해당 대학의 추천을 받은 자
※ 지급대상 학생의 학부모인 농어업인 또는 대학생 본인이 공무원, 회사원, 상업, 광공업, 요식업, 유통업, 서비스업 등 상시 종사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에는 제외
※ 농어업인의 기준 <첨부파일1 참조> : 농업‧농촌기본법 제3조(정의),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3조(농업인등의 기준)등을 충족하면서 장학금 신청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부터 3년이상 계속하여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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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) 장학금액 : 100만원
(타 장학금 수혜 등으로 등록금 잔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당해 금액만을 지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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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) 선발 장학생 수혜기간 : 2007학년도 1학기 (당해 학기에 한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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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) 우리대학 추천인원 : 1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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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) 추천자 선발기준 : 가정형편(50%), 직전 학기(2006년 2학기) 학업성적(50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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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) 신청방법
① 신청희망 학생은 재단 홈페이지(www.Rhof.or.kr)에서 회원가입을 한 후
② 성적우수장학금신청서를 온라인상 입력, 작성한 후 출력하여 필요한 도장날인(서명불가)을 하고, 구비 서류와 함께 대학에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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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) 온라인 신청기간 및 구비서류 제출기간 : 2007.1.21 ~ 2007.2.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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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) 구비서류 제출장소 : 우리대학 학사운영처 학생지원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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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) 구비서류
① 성적우수 장학금 신청서 1부. (※온라인 입력후 출력한 신청서이어야 함)
② 농어업인 확인서 1부. (첨부파일2 다운로드)
- 농업인자녀 : 영농종사확인서 1부. (농지원부로 대체 제출가능)
- 어업인자녀 : 어업종사확인서 1부. (어업허가증으로 대체 제출가능)
③ 농어업인 입금통장 사본 1부.
④ 농어업인 주민등록등본 1부.
⑤ 농어업인(학부모) 건강보험증 사본 1부.
⑥ 최근 3개월내 농어업인(학부모)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(또는 확인서) 1부.
⑦ 농어업인 호적등본(주민등록등본 상 농어업인자녀와 관계확인이 안될 경우에 한함) 1부.
⑧ 농어업인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증명원 1부.(해당자에 한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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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) 기타 자세한 사항은 ‘KRA와 함께하는 농촌희망재단(www.Rhof.or.kr)’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우리대학 학사운영처 학생지원팀(☏ 054-420-9211)으로 문의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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