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6년 2학기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 안내 2006-05-29 00:00: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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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: 학생지원팀 조회수 : 6,554 |
< 2006년 2학기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 안내 >
1. 신청자격 :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의 자녀(1순위) 또는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둔 학부모의 자녀(2순위)로서 우리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
2. 지원금액 : 등록금(입학금, 수업료 등) 범위내 신청액 전액 무이자융자
3. 상환조건 : 졸업후 1년 거치, 1학기분을 1년단위 상환(월별, 분기별 등)
4. 지원대상 우선순위
【1순위】보호자가 농촌(군이하지역)에서 실제 농.어업에 종사하는 자녀
【2순위】보호자가 농촌(군이하지역)지역에 주소를 둔 자녀
5. 신청절차
① 인터넷 신청(회원가입후 신청) : 2006. 6. 15 ∼ 7. 4 18:00
※ 신청사이트 : http://scholar.krf.or.kr (한국학술진흥재단 학자금지원통합시스템)
※ 재단의 학자금지원통합시스템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학자금신청서 양식의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입력.
②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(학생→학교) : 2006. 7. 4 한
※ 1학기 수혜자의 경우, 신청서만 제출(증빙서류 제출 생략)
6. 제출서류
- 우리대학 학사운영처 학생지원팀에 제출
① 신청서 : 신청학생 모두 해당
※ 대차약정서, 개인신용정보제공·활용동의서 포함 : 반드시 보호자 도장 날인하여야하며, 서명은 인정하지 않음)
② 학생본인 통장 사본 : 신청학생 모두 해당
③ 증빙서류 : 2학기 신규 신청자(단, 2006년 1학기 수혜자인 경우 신청서만 제출)
▷ 1순위자(보호자 농어업 종사) 중 농지원부등본 혹은 어업허가증이 없는 경우
영농종사자확인서 또는 어업종사자확인서 제출 (첨부파일 다운로드)
※ 농지원부등본, 어업허가증 및 어업원부, 주민등록등본은 재단에서 전산조회 실시
함으로 제출 불필요
▷ 2순위자(보호자 농어촌 거주)는 해당자에 한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증, 근로소득
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세납세필증명서 제출
▷ 1,2순위자 중 주민등록등본상 보호자와의 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호적등본
제출
7. 신청제한
○ 정부보증학자금융자, 이공계학자금, 공무원연금관리공단,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, 노동부(고용보험기금), 근로복지공단(산재기금) 등에 의한 학자금 수혜자, 학비가 전액 지원되는 정부출연․투자기관 임직원의 자녀, 학비가 전액 지원되는 주식회사 등의 법인체 임직원의 자녀는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음
단, 등록금 범위 내에서 타장학금 수혜금액을 제외한 등록금 차액 신청가능
○ 정학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
○ 휴학 및 자퇴한 자
○ 주민등록상 6개월이내 거주자
○ 신청학생(보호자 제외)이 금융기관의 금융질서문란 및 채무불이행자에 등록된 자
○ 보호자를 본인으로 선택한자
8.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학술진흥재단 학자금지원통합시스템(http://scholar.krf.or.kr)을 참조하거나 우리대학 학사운영처 학생지원팀(054-420-9211)에 문의 바랍니다.
학생지원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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