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8학년도 2학기 1차 정부보증학자금대출 안내 2008-08-04 00:00: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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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: 학생지원 조회수 : 4,68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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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학년도 2학기 1차 정부보증학자금대출 안내 □ 대 출 자 격 요 건 - 우리대학 재학생, 복학생 -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하고 실점평균 70점 이상(100점 만점)인 자. - 최소의 신용심사 요건을 갖춘 대학생(신용유의정보가 없고 연체중이 아닌 자, 보증금지 및 제한대상이 아닌 자) □ 대 출 절 차 (1단계) 인터넷뱅킹가입 및 공인인증서 발급 ① 우리대학 등록금 수납은행(농협중앙회, 신한은행)에서 인터넷뱅킹 가입 후 공인인증서 발급. (※ “(2단계)대출신청” 및 “(5단계)대출약정체결” 과정에서 공인인증서 필요함.) ② 우리대학 학생의 학자금대출 가능 은행 : 농협중앙회, 신한은행 · (2단계) 대 출 신 청 ①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(www.studentloan.go.kr)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“학자금대출” 신청(입력) - 신규자는 회원가입 후 신청가능.(공인인증서필요) ※포털사이트 신청시간 : 09:00 ∼ 24:00, 토,일,공휴일제외 ② 신청기간 - 재학(복학)생 : 2008.8.1(금) ~ 8.14(목)
(3단계) 서 류 제 출 □ 대학 또는 금융기관 증빙서류 제출 ① 기이용자 - 제출서류 없음 ② 신규이용자 및 기이용자 중 변동자 가. 미성년자 : 증빙서류(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) 은행에 제출 (대출약정시 부모와 동행) 나. 성 년 자 : 학자금대출신청확인서(신청후 출력) 증빙서류(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(해당자)) 대학에 제출 ※ 주민등록등본에 부모님 양쪽 모두가 본인과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③ 저소득층 증빙서류(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)는 해당자만 대학에 제출 (대출금리와 관계있음)
※ 개인별 제출서류는 학자금포털사이트 학자금대출신청서 작성을 완료 후 『마이학자금》진행현황』 또는 『학자금대출신청확인서』에서 꼭 확인하세요. ※ 재학생 기이용자의 서류제출 : 가족사항(부모 또는 친권자정보)이 변동 없으면 서류(주민등록등본 및 호적등본)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. 그러나 가족사항(부모 또는 친권자정보)이 변동 있을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호적등본을 성년자는 우리대학 학사운영처로 미성년자는 은행(농협중앙회,신한은행)에 아래의 해당 제출기간 내에 제출하세요. ④ 제출기간 및 제출장소 - 재학(복학)생 중 성년자 : 2008.8.1(금) ~ 8.14(목) / 우리대학 학사운영처에 제출 - 재학(복학)생 중 미성년자(만20세 미만) : 2008.8.1(금) ~ 8.14(목) / 은행에서 대출약정체결(5단계) 할 때 은행(농협중앙회, 신한은행)에 제출 · (4단계) 신용평가 및 대출대상자 승인 (서류제출 후 1~3일 정도 소요 예상) ① 학교 및 은행 : 대출신청자의 서류를 접수, 확인 후 대상자 추천 ②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: 학교 및 은행에서 추천된 자의 신용평가 후 대출대상자로 승인 ※ 학생은 반드시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(www.studentloan.go.kr) 인터넷 사이트 「승인결과확인」에서 대출신청 결과를 확인하세요. ※ 기이용자 중 변동사항 없는 신청자는 서류제출 및 확인 절차 없이 학교 추천됨. · (5단계) 대 출 약 정 체 결 ①농협중앙회인터넷홈페이지(banking.nonghyup.com) 또는 신한은행 인터넷홈페이지(ezbank.shinhan.com) 에서 대출약정 체결하여 대출 실시. ② 약정체결기간 - 재학(복학)생 : 2008.8.11(월) ~8.14(목) ※ 미성년자의 대출약정체결은 학생과 부모님이 동행하여 은행에서 부모(친권자) 공동동의 절차를 거쳐야 가능함. 부모(친권자)님이 안 계실 경우 후견인 등 동의 가능. (동의절차후 창구대출 또는 인터넷대출) - 구체적인 미성년자 대출약정방식 및 구비서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은행에 꼭 문의 하세요. (* 부모 공동동의는 일방이 다른 일방의 신분증과 도장을 소지하여 동의 가능) · □ 참고사항 1. 우리대학 등록금 수납 체결은행 - 신한은행 www.ezbank.shinhan.com(1588-9999) - 농협중앙회 www.banking.nonghyup.com(1588-2100) 2. 대출금리 - 무이자 :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- 저 리 : 정부가 1%~3% 보전 - 일 반 : 7.8% ※ 무이자, 저리대상자는 대출이 마감된 10월말경 교과부에서 선정하여 개별통보 3. 대출금액 : 등록금 + 생활비(최대 100만원까지 가능) + 보증료 4. 기타 -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학자금포털사이트(www.studentloan.go.kr)참고 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(www.studentloan.go.kr)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고 문의 사항은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콜센터(1688-8114) 및 우리대학 학사운영처(054-420-9211)로 문의하세요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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