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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2008년도 2학기 2차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지원사업 인터넷신청 안내

2008-07-02 00:00:00

작성자 : 학생지원

조회수 : 5,224

 

1. 인터넷 신청 및 서류 제출

○2차 1순위 신규자 및 2008년 1학기 수혜자중 신청하지 못한 신청자도  신규 신청가능 인터넷 신청대상 및 기간 :

- 1 순위 신규자(부모가 읍면지역에서 거주하고 농어업에 종사)만 접수, 2008. 7. 2 ∼ 7. 11 ,18:00


○동일 순위 일때 다음 우선순위에 의거하여 선정

- 3자녀 이상 학부모의 자녀 : 주민등록등본 또는 아버지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제출

- 부모 모두가 농어업에 종사하는경우 : 의료보험증사본(지역의보가입자나 자녀직장의 피부양자(자녀의 부양가족으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만 인정)제출

※ 부모 중 한분이라도 직장을 다닐 실 경우는 의료보험증을 제출 하면 안됨

- 학부모가 없는 자 : 가족관계증명서제출

- 학부모가 기초생활수급자 :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제출

- 신청자가 장애우인자 : 장애인 증명서제출

- 다문화 가정의 자녀 :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제출


○3차 신규자 인터넷 신청대상 및 기간 :

- 2 순위 신규자(부모가 읍면지역에서 거주)만 접수, 2008. 7. 14 ∼ 7. 23 18:00


○ 2차 신청자가 예산을 초과하면 ,3차는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


※http://scholar.krf.or.kr →MEMBER LOG-IN

(선택:학생, 아이디:기존의 주민번호 로그인방식에서 아이디 로그인 방식으로 5월 1일자로 변경 되었으므로 신규등록 절차를 거쳐야 함., 비밀번호:비밀번호)

※ 왼쪽 메뉴바: 학자금신청관리->학자금신청 선택

가)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증빙서류 확인서 해당여부 클릭 :‘다음’버튼 클릭

나) 가족사항 입력 : ‘다음’ 버튼 클릭

다) 개인정보 활용동의 여부 : 체크한 후 ‘서약합니다’ 버튼 클릭

라) ‘저장되었습니다’ 메시지가 나오면 양식출력 선택하여 입력한 내용 확인

마) 출력하여 학교 장학담당팀에 신청대상 기간내에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


2. 신청시 유의사항

○인터넷 신청내용상의 주민등록번호, 보호자명 입력 등의 착오로 행정전산망에 의한 조회가 이루어 지지 않아 심사에서 탈락되지 않도록 유의바람

○신청서에는 반드시 보호자 도장이 날인하여야 하며, 서명은 인정하지 않음

○ 보호자 우선순위 및 증빙서류 제출은 <첨부파일>을 참고하여 신중하게 작성 및 제출바람


3. 신청제한

○ 정부보증학자금융자, 이공계학자금, 공무원연금관리공단,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, 노동부(고용보험기금), 근로복지공단(산재기금) 등에 의한 학자금 수혜자, 학비가 전액 지원되는 정부출연․투자기관 임직원의 자녀, 학비가 전액 지원되는 주식회사 등의 법인체 임직원의 자녀는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음. 단, 등록금 범위 내에서 타장학금(저소득층장학금포함) 수혜금액을 제외한 등록금 차액 신청가능

○ 정학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

○ 휴학 및 자퇴한 자

○ 주민등록상 6개월 이내 거주자

○ 신청학생(보호자 제외)이 금융기관의 금융질서문란 및 채무불이행자에 등록된 자


4. 융자금 상환       

① 상환기간

- 졸업 후 1년 거치한 후 상환시작 (1학기 분을 1년 이내 상환)

- 제적 및 자퇴자의 경우는 1년 거치기간이 주어지지 않으며 발생일을 기준으로 상환개시 기간 산정

* 3월 상환 개시 : 제적 및 자퇴일이 이전년도 9월 ~ 당해년도 2월인 자

* 9월 상환 개시 : 제적 및 자퇴일이 당해년도 3월 ~ 당해년도 8월인 자

② 상환방법

- 개인이 등록한 상환계획(졸업 직전 학기에 작성)에 따라 월별, 분기별(3, 6, 9, 12월), 반기별(3, 9월), 연별(매년3월 또는 9월), 일시상환(상환개시 달(3월 또는 9월))

※ 학자금융자 수혜 후 주소 또는 신상정보(전화번호 등)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장학사이트에 ‘개인신상정보’ 내용을 수정,저장하여야 함

※ 상환연장, 학적변동 등은 장학지원통합사이트(http://scholar.krf.or.kr)→게시판→FAQ에서 구분을 학자금상환으로 하여 안내 내용 참조

※ 학자금융자조건, 학자금융자의 사용, 상환계획서의 의무, 주소변경 신고의무, 학적변동 신고의무, 채무변제 의무 이행 등 사항은 [대차약정서(신청서 출력시 출력됨)] 참고


5. 문의

- 관련 문의 : 학사운영처 학생지원 054-420-9211 또는 scholar@krf.or.kr,

Tel : 02-3460-5600

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