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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2008년 2학기 농촌희망장학생(성적우수) 신청 안내

2008-06-23 00:00:00

작성자 : 학생지원

조회수 : 7,354

 

'KRA와 함께 하는 농촌희망재단'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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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지원대상 : 장학금 지급일 기준 전국대학 1학년 1학기이상을 이수하고 재학중인 농어업인의 자녀 또는 농어촌 거주자의 자녀

※농어업인의 기준

- 농업‧농촌기본법 제3조(정의),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3조(농업인등의 기준)등을 충족하면서 장학금 신청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부터 3년이상 계속하여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

농어촌거주자 기준

- 농림수산부고시 1995-86호(‘95.10.10)에 의한 농어촌지역으로써 시․군의 읍․면 지역(시 지역중 동은 도시계획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주거․상업․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)에 장학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부터 3년이상 계속해서 거주한자


- 학칙에 의거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


2) 선발기준

 - ‘08년 1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이상이고 성적이 B학점(80점) 이상인 학생으로 성적순으로 선발

 -  기초생활수급자는 가산점(성적의 5%)을 부여하여 합산


3) 선발 장학생 인원 및 수혜기간 : 학교당 1명 / 당해 학기에 한함


4) 장학금액 : 100만원 / 학기


6) 신청 및 선발 절차

  ① 장학금 신청 및 제출(학생→학교)

    - 신청학생은 재단 홈페이지(www.rhof.co.kr) 또는 첨부파일 에서『성적우수장학금 신청서』를 출력하여 내용 기재 후 필요한 도장날인(서명불가)을 하고, 신청서와 아래 구비서류를 재학중인 대학(김천과학대학 학사운영처)에 제출


  < 구비서류 >

   1. 성적우수장학금 신청서 1부<서식6>

   2. 부모의 농어업인 확인서류 1부(아래서류 중 1부)

     - 농지원부 또는 어업허가증(사본) 또는 어업원부 1부

     -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는 농어업종사확인서 1부 <서식3>

   3. 부모의 주민등록 등본 1부

      (학생과 농어업인의 주소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확인서 1부 추가제출)

   4.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1부.

7) 서류제출처 : 우리대학 학사운영처


8) 신청 및 서류제출 기한 : 2008. 7. 10(목)~2008.7.25(금)


9) 기타 자세한 사항은 ‘KRA와 함께하는 농촌희망재단(www.Rhof.or.kr)’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우리대학 학사운영처 학생지원팀(☏ 054-420-9211)으로 문의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