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7년도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학자금 신청 안내 2007-08-20 00:00: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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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: 학사운영처 조회수 : 7,06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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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년도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학자금 지원 안내
1. 사업목적
[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학자금 지원규정]에 의거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학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기회를 확대하고 자율적 평생직업능력개발 도모
2. 학자금 지원대상자 자격조건
1)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(자영업자 제외)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. ① 해당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이 2년 이상인 자(해당기업 근속기간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자이어야 함). ② [고용보험법]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3년(중소기업청이 실시하는 [기업/공고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] 참여자의 경우 2년)이상인자. *기준일은 9월 1일 ③ 자비로 기능대학법, 평생교육법, 고등교육법에 의한 기능대학, 전문대학 또는 대학교의 정규 학사학위과정(전문/산업학사 포함)에 재학 중인 자. (석/박사과정은 제외) ④ 07년도 1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. * 우선지원대상기업 : [고용보험법 시행령] 15조에 의한 상시 근로자수가 제조업 500인 이하, 광업/건설업/운수/창고 및 통신업 300인 이하, 기타산업 100인 이하인 기업
3. 지원 내용
1) 지원대상학기 : 2학기 학자금(수업료, 기성회비) 2) 지 원 인 원 : 2,500명 3) 지 원 한 도 :학기당 200만원이내(1인당 총지원금 800만원 이내)
4. 지원 절차
1) 신청서 접수 --> 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검토 및 확인 --> 대상자 심사(심사위원회)--> 대상자 확정 --> 확정자 공고 --> 학자금 지급 (* 대상자의 수는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됨)
5. 신청 방법
1) 접수처 :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북지사 2) 신청서류(첨부화일 - [한국산업인력공단 "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학자금 지원신청 길라잡이"]를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.
* <지원신청서>는 www.hrd.go.kr --> My page에서 작성 후 출력하여 제출 (신청서류 포함) * <고용보험가입 이력조회 확인서>는 신청자 본인이 www.ei.go.kr 에서 회원으로 가입후 { 개인서비스 -- 개인조회 --> 고용보험가입이력조회}를 출력하여 제출.
6. 기타 유의사항
* 07학년도 1학기 성적증명서 제출 - 성적증명서에는 해당학기의 백분율 환산점수가 표기되어 있어야 함. * 고용보험가입이력조회는 개인 인증서 필요(은행, 증권, 보험 가능)
7. 접수기관 및 문의처 (대표전화 1644-800)
주 소 : 경북 안동시 옥동 791-1번지 한양빌딩 2층 경북지사 사업지원팀 전화번호 : 054-855-212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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