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7년 2학기 농촌희망재단 장학생 선발 공고 2007-07-16 00:00: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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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: 학사운영처 조회수 : 6,431 |
( ‘KRA와 함께하는 농촌희망재단’ 2007학년도 2학기 성적우수장학생 선발 안내 ) 1) 장학지원목적 - 농어업인의 교육비 경감과 농어촌 사회의 인재양성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전국 대학교의 농어업인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 2) 지원대상 : 장학금 지급일 기준 우리대학 1학년 1학기이상을 이수하고 재학 중인 농어업인의 자녀(직전학기 평점 80점 이상)로서 해당 대학의 추천을 받은 자 ※ 지급대상 학생의 학부모인 농어업인 또는 대학생 본인이 공무원, 회사원, 상업, 광공업, 요식업, 유통업, 서비스업 등 상시 종사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에는 제외 ※ 농어업인의 기준 <첨부파일1 참조> : 농업‧농촌기본법 제3조(정의),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3조 (농업인등의 기준)등을 충족하면서 장학금 신청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부터 3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3) 장학금액 : 100만원 (타 장학금 수혜 등으로 등록금 잔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당해 금액만을 지원) 4) 선발 장학생 수혜기간 : 2007학년도 2학기 (당해 학기에 한함) 5) 우리대학 추천인원 : 1명 6) 추천자 선발기준 : 가정형편(50%), 직전 학기(2007년 1학기) 학업성적(50%) 7) 신청방법 ① 신청희망 학생은 재단 홈페이지(www.Rhof.or.kr)에서 회원가입을 한 후 ② 성적우수장학금신청서를 온라인상 입력, 작성한 후 출력하여 필요한 도장날인(서명불가)을 하고, 구비 서류와 함께 대학에 제출 8) 온라인 신청기간 및 구비서류 제출기간 : 2007.7.16 ~ 2007.8.3 9) 구비서류 제출장소 : 우리대학 학사운영처 10) 구비서류 ① 성적우수 장학금 신청서 1부. (※온라인 입력후 출력한 신청서이어야 함) ② 농어업인 확인서 1부. (첨부파일2 다운로드) - 농업인자녀 : 영농종사확인서 1부. (농지원부로 대체 제출가능) - 어업인자녀 : 어업종사확인서 1부. (어업허가증으로 대체 제출가능) ③ 농어업인 입금통장 사본 1부. ④ 농어업인 주민등록등본 1부. ⑤ 농어업인(학부모) 건강보험증 사본 1부. ⑥ 최근 3개월내 농어업인(학부모)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(또는 확인서) 1부. ⑦ 농어업인 호적등본(주민등록등본 상 농어업인자녀와 관계확인이 안될 경우에 한함) 1부. ⑧ 농어업인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증명원 1부.(해당자에 한함) 11) 기타 자세한 사항은 ‘KRA와 함께하는 농촌희망재단(www.Rhof.or.kr)’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우리대학 학사운영처(☏ 054-420-9205)으로 문의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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