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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2007학년도 2학기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 무이자융자 신청안내

2007-06-15 00:00:00

작성자 : 학사운영처

조회수 : 5,778

< 2007학년도 2학기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 무이자융자 신청 안내 > · · 1. 신청자격 :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의 자녀(1순위) 또는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둔 학부모의 자녀(2순위)로서 우리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· 2. 지원금액 : 등록금(입학금, 수업료 등) 범위내 신청액 전액 무이자융자 · 3. 지원대상 우선순위 ① 1순위 : 보호자가 농어촌(시,군의 읍,면 이하 지역)에서 실제 농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녀 ② 2순위 : 보호자가 농어촌(시,군의 읍,면 이하 지역)지역에 주소를 둔 자녀 · 4. 신청방법 및 기간 ① 인터넷 신청(회원가입후 신청) : 2007. 6. 18 ∼ 7. 6 ※ 신청사이트 : http://scholar.krf.or.kr (한국학술진흥재단 학자금지원통합시스템) ※ 가족사항 입력 시 부모, 형제, 자매 모두 입력 ②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: 2007. 7. 6 까지 ※ 제출 장소 : 우리대학 학사운영처 · 5. 증빙서류 < 1 순 위 자 > ① 신청서 1부. (온라인 신청 후 출력) ② 영농종사자확인서 또는 어업종사자확인서 1부. (1순위자 중 농지원부등본 혹은 어업허가증, 어업원부가 없는 경우에만 제출) ③ 호적등본 1부. (주민등록등본 상 보호자와의 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) ④ 학생본인 통장 사본 1부. · < 2 순 위 자 > ① 신청서 1부. (온라인 신청 후 출력) ② 호적등본 1부. (주민등록등본 상 보호자와의 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) ③ 학생본인 통장 사본 1부. · · 6. 신청제한 ○ 정부보증학자금융자, 이공계학자금, 공무원연금관리공단,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, 노동부(고용보험기금), 근로복지공단(산재기금) 등에 의한 학자금 수혜자, 학비가 전액 지원되는 정부출연․투자기관 임직원의 자녀, 학비가 전액 지원되는 주식회사 등의 법인체 임직원의 자녀는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음. 단, 등록금 범위 내에서 타장학금 수혜금액을 제외한 등록금 차액 신청가능 ○ 정학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 ○ 휴학 및 자퇴한 자 ○ 주민등록상 6개월 이내 거주자 ○ 신청학생(보호자 제외)이 금융기관의 금융질서문란 및 채무불이행자에 등록된 자 · 7. 융자금 상환 ① 상환기간 - 졸업 후 1년 거치한 후 상환시작 (1학기 분을 1년 이내 상환) - 제적 및 자퇴자의 경우는 1년 거치기간이 주어지지 않으며 발생일을 기준으로 상환개시 기간 산정 * 3월 상환 개시 : 제적 및 자퇴일이 이전년도 9월 ~ 당해년도 2월인 자 * 9월 상환 개시 : 제적 및 자퇴일이 당해년도 3월 ~ 당해년도 8월인 자 ② 상환방법 - 개인이 등록한 상환계획(졸업 직전 학기에 작성)에 따라 월별, 분기별(3, 6, 9, 12월), 반기별(3, 9월), 연별(매년3월 또는 9월), 일시상환(상환개시 달(3월 또는 9월)) ※ 학자금융자 수혜 후 주소 또는 신상정보(전화번호 등)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장학사이트에 ‘개인신상정보’ 내용을 수정․저장하여야 함 ※ 상환연장, 학적변동 등은 장학지원통합사이트(http://scholar.krf.or.kr)→게시판→FAQ에서 구분을 학자금상환으로 하여 안내 내용 참조 ※ 학자금융자조건, 학자금융자의 사용, 상환계획서의 의무, 주소변경 신고의무, 학적변동 신고의무, 채무변제 의무 이행 등 사항은 [대차약정서(신청서 출력시 출력됨)] 참고 · 8.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학술진흥재단 학자금지원통합시스템(http://scholar.krf.or.kr)을 참조하거나 우리대학 학사운영처(054-420-9205)에 문의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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