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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2007학년도 1학기 정부보증학자금대출 안내

2007-01-03 00:00:00

작성자 : 학생지원팀

조회수 : 5,951

< 2007학년도 1학기 정부보증학자금대출 안내 > · · □ 대 출 자 격 요 건 · - 우리대학 재학생, 신입생, 복학생 -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하고 실점평균 70점 이상(100점 만점)인 자. - 최소의 신용심사 요건을 갖춘 대학생(신용유의정보가 없고 연체중이 아닌 자, 보증금지 및 제한대상이 아닌 자) - 195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· · □ 대 출 절 차 · (1단계) 인터넷뱅킹가입 및 공인인증서 발급 ① 우리대학 등록금 수납은행(농협중앙회)에서 인터넷뱅킹 가입 후 공인인증서 발급. (※ “(2단계)대출신청” 및 “(5단계)대출약정체결” 과정에서 공인인증서 필요함.) ② 우리대학 학생의 학자금대출 가능 은행 : 농협중앙회 · (2단계) 대 출 신 청 ①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(www.studentloan.go.kr)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“학자금대출” 신청(입력) - 신규자는 회원가입 후 신청가능. ② 신청기간 - 재학(복학)생 : 2007.1.2(화) ~ 2.9(금) - 신입생 : 2007.1.2(화) ~ 신입생 등록금 납부 시작일 전(前)주 금요일까지 · (3단계) 서 류 제 출 ① 제출서류 - 필수 서류 : 주민등록등본 - 추가 서류(해당이 있는 경우만 제출) : 호적등본,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, 의료급여대상자 증명서 ※ 개인별 제출서류는 학자금포털사이트 학자금대출신청서 작성을 완료 후 『마이학자금》진행현황』 또는 『학자금대출신청확인서』에서 꼭 확인하세요. ※ 재학생 기이용자의 서류제출 : 가족사항(부모 또는 친권자정보)이 변동 없으면 서류(주민등록등본 및 호적등본)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. 그러나 가족사항(부모 또는 친권자정보)이 변동 있을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호적등본을 성년자는 우리대학 학사운영처로 미성년자는 은행(농협중앙회)에 아래의 해당 제출기간 내에 제출하세요. ② 제출기간 및 제출장소 - 재학(복학)생 중 성년자 : 2007.1.2(화) ~ 2.9(금) / 우리대학 학사운영처에 제출 - 재학(복학)생 중 미성년자 : 2007.2.12(월) ~ 2.16(금) / 은행에서 대출약정체결(5단계) 할 때 은행(농협중앙회)에 제출 - 신입생 중 성년자 : 2007.1.2(화) ~ 신입생 등록금 납부 시작일 전(前)주 금요일까지 / 우리대학 학사운영처 - 신입생 중 미성년자 : 신입생 등록금 납부 기간 / 은행에서 대출약정체결(5단계) 할 때 은행(농협중앙회)에 제출 ※ 미성년자 : 1987년 3월 16일 이후 출생자 ※ 신입생 등록금 납부기간이란? : 등록예치금 납부기간이 아니며 본 등록금 납부기간입니다. ※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급여대상자 증명서의 제출(대출금리와 관계있음) : 신입생 및 재학생 신규이용자 중 해당자는 2007.3.15까지 학교 학사운영처로 제출하세요. 재학생 기이용자 중 지난 대출신청 시 해당 증명서를 제출하여 수급자로 승인된 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. 단 재학생 기이용자 중 지난 학자금대출 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 또는 의료급여대상자로 신규 선정되었으면 2007.3.15까지 학교 학사운영처로 제출하세요. · (4단계) 신용평가 및 대출대상자 승인 (서류제출 후 1~3일 정도 소요 예상) ① 학교 및 은행 : 대출신청자의 서류를 접수, 확인 후 대상자 추천 ②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: 학교 및 은행에서 추천된 자의 신용평가 후 대출대상자로 승인 ※ 학생은 반드시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(www.studentloan.go.kr) 인터넷 사이트 「승인결과확인」에서 대출신청 결과를 확인하세요. ※ 기이용자 중 변동사항 없는 신청자는 서류제출 및 확인 절차 없이 학교 추천됨. · (5단계) 대 출 약 정 체 결 ① 농협중앙회 인터넷홈페이지(banking.nonghyup.com)에서 대출약정 체결하여 대출 실시. ② 약정체결기간 - 재학(복학)생 : 2007.2.12(월) ~2.16(금) - 신입생 : 신입생 등록기간 중 (본 등록기간입니다. (등록예치금 납부기간이 아님)) ※ 미성년자의 대출약정체결은 학생과 부모님이 동행하여 은행에서 부모(친권자) 공동동의 절차를 거쳐야 가능함. 부모(친권자)님이 안 계실 경우 후견인 등 동의 가능. (동의절차후 창구대출 또는 인터넷대출) - 구체적인 미성년자 대출약정방식 및 구비서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은행에 꼭 문의 하세요. (* 부모 공동동의는 일방이 다른 일방의 신분증과 도장을 소지하여 동의 가능) · · · · ※ 신입생은 2007.2.1부터 우리대학 등록기간 전까지 ‘등록전 대출’이 가능합니다. 그리고 우리대학 등록기간 중 이미 자비로 등록을 마친 학생에 한하여 2007.3.16까지 ‘기등록자 대출’도 가능합니다. (재학생, 복학생은 학교 등록기간 중에만 대출가능) 자세한 사항은 ‘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(www.studentloan.go.kr)’ 또는 첨부파일 ‘정부학자금대출 학생이용가이드’ 참조. ※ 신입생은 우리대학의 신입생 등록기간에 등록금이 납부되지 않으면 합격이 취소됩니다. · 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(www.studentloan.go.kr)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고 문의 사항은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콜센터(1688-8114) 및 우리대학 학사운영처 학생지원팀(054-420-9211)으로 문의하세요. · ※ 첨부파일 “정부학자금대출 학생이용가이드”를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