병역미필자 국외여행허가 안내 2006-03-31 00:00: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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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: 학사운영 조회수 : 8,24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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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역의무자로서 군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병역법등 관계법령에 의거 거주지 지방병무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.
1. 국외여행 허가신청
① 병무청 홈페이지(http://www.mma.go.kr)에서 인터넷 신청 가능
② 병무청 홈페이지 - 전자민원창구 - 국외여행허가신청
2.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이후
- 국외여행 허가자에게는 "국외여행 허가서"와 "국외여행 허가증명서"를 교부하며(인터넷으로 허가 받은 경우에는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직접 출력함), "국외여행허가서"는 여권발급 신청시에 "국외여행허가증명서"는 출국시 공항이나 항만에 있는 병무청 출ㆍ귀국신고사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.
3. 출,귀국 신고요령
① 출국신고 :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사람이 출국할 때는 공항 또는 항만의 병무청 출·귀국신고 담당공무원에게 출국전 2일이내에 ‘국외여행허가증명서’를 제출하여 출국확인을 받고 출국 하여야 함
② 귀국신고 :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귀국할 때에는 귀국일로부터 30일 이내에(허가기간 만료후에 귀국한 사람은 지체없이) 아래 3가지 신고 방법중 하나를 택하여 귀국신고를 하여야 함.
ㅇ 공항·항만 병무신고사무소 방문신고
ㅇ 지방병무청 방문 또는 전송(FAX)신고
ㅇ 병무청 홈페이지 인터넷 귀국신고
※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(http://www.mma.go.kr)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학생지원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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